(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11월 24일(금) 국토교통부장관(장관 원희룡)으로부터 조경지원센터를 지정받았다고 28일(목) 밝혔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에 근거한 단체로 국토교통부의 지시 감독을 받아 조경정책연구, 재정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조경은 관(官)·산(産)·학(學)이 연관돼있는 실용 과학으로 학회의 연구기능보다 산학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재단이 조경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다양한 산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재단 재정과 국비지원을 고려해 조경지원센터를 ▲단기계획(~2024, 1년) ▲중기계획(~2026, 3년) ▲장기계획(~2028, 5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계획으로 ▲조경수목 가격조사 및 공표 ▲조경분야 통계자료(DB) 구축 ▲관련 법령 모니터링 ▲조경단체 사업을 지원 ▲전문연구원을 충원 등이 있다.
장기계획으로 ▲센터운영 내실화 (조직체계: 기획운영, 법제정책, 교육사업, 조경진흥사업) ▲조경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정책연구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 있다.
재단은 조경계의 당면 현안 중 조경수 가격조사 및 공표, 조경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경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경수목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조사 및 공표로 제도화를 마련한다.
조경진흥법 개정은 법 제정 후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취약해 정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2021년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 이후 객관적인 가격고시가 없어 시장혼란의 가중됐다. 공사발주의 기피 등으로 조경공사 건수는 15% 이상, 공사금액은 25% 이상 급감됐다. 조경산업의 위기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재단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조경계에 필요한 일들을 적극 추진할 터이니 조경단체와 조경인의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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