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목) 2024 회장선거 투표 방법을 수정해 재 공고 했다.
투표대상은 2023년 재적 이사(이사회) 중 선거인 확정 명단에 속한 자로 ▲명예회장 ▲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다.
선거인 확정 명단인 상기 재적 이사 가운데 2024년 1월 16일(화) 13시까지 성함‧연락처 확인된 이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투표기관을 통해 개별문자 발송 예정이다.
개별문자를 받지 못한 선거인은 1월 24일(수)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발송된 개별문자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기간은 19일(금)부터 24일(수)까지 6일간 온라인 투표와 현장등록 및 온라인 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 온라인투표 19일(금) 10시부터 24일(수) 11시 30분까지다. 현장 등록 및 온라인투표는 24일(수)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다.
투표 방법은 사전등록을 통한 온라인투표 및 현장등록 후 온라인투표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투표 및 위임은 불가하다.
온라인투표는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해 투표한다. 외부 온라인 전자투표기관인 한국전자투표(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인증기관)]을 통해, 개별 문자로 발송된 URL 또는 협회 누리집 접속 해, 본인인증을 마친 후 투표할 수 있다.
현장 등록 및 온라인투표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2에서 신분증 확인 후, 온라인투표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개표 결과는 이사회 당일 11시 30분 이후 발표되며, 총회 후 투표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할 수 있다.
투표대상이 아닌 회원은, 투표 및 선거 현장 입장이 불가능하며,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협회로부터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 수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적이사(이사회)는 15일(월) 13시까지 사무국으로 회원정보변경요청 메일(ksla@chol.com)을 접수해야 한다.
노환기 (사)한국조경협회 2023 선거관리위원장은 “유권자님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조경협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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