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학회는 지난 11일(금) '한국조경학회 월간 웨비나-Collaboration with 한국전통조경학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태한 한국조경학회 연구부회장, 김규연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 이재용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이승용 전통조경설계 지유 대표,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차기 회장 한갑수 강릉원주대 교수
왼쪽부터 김태한 한국조경학회 연구부회장, 김규연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 이재용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이승용 전통조경설계 지유 대표,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차기 회장 한갑수 강릉원주대 교수

 

이번 월간웨비나는 한국전통조경학회와 함께 자연유산법 제정에 따른 전통 조경의 교육 방향과 설계 현황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웨비나는 김태한 한국조경학회 연구부회장이 사회를,  발제에는 ▲김규연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의 ‘자연유산법 제정의 개요 및 전통조경 주요내용’ ▲이재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자연유산법의 제정과 전통조경의 교육방향 설정’ ▲이승용 전통조경설계 지유 대표의 ‘자연유산법 제정과 현행 전통조경 설계 현황’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규연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60년 만에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 올해 4월 2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으며,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이며 개별법으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새롭게 재편 및 정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유산법에서 전통 조경을 법적인 용어로는 처음 사용하게 된다. 자연유산법 제정은 전통 조경 분야가 인정을 받고 공식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자격시험조차도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전통 조경 교육에 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 조경은 역사서와 같은 조경사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실용 학문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 조경이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전통 조경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전통조경학회나 조경학회 등 기관과 학회 등을 통해 전통 조경 학교나 조경 설계 캠프를 운영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용 전통조경설계 지유 대표는 “전통 조경 설계는 전체 공정에서 20% 이상이 조경 분야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업자가 수주한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은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연유산법은 큰 틀은 잡혔지만, 실무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시행 수칙들이 요구된다” 고 발표했다.

또한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차기 회장 한갑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한국조경학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조경 업계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석해서 더욱 뜻깊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조경사를 다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험 출제를 하려고 해도 조경 역사책이 없다. 결국 논문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 자연유산법이 제정되면서 전통 조경 분야에서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 조경학회와의 네트워크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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