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조경기술세미나의 김규연 교수와 세미나 현장
월간 조경기술세미나의 김규연 교수와 세미나 현장

 

(사)한국조경협회(회장 안세헌)는 지난달 31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7 중회의실에서 ‘월간 조경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세헌 한국조경협회장,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장, 이호영 HLD대표, 장민지 한국전통문화대 전통조경학과 학생, 이형주 조경하다 열음 조경가, 오선영 조경기술사사무소 지유 소장, 정명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학생, 이주은 팀펄리 L&G 대표, 김규원 문화재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했다.

안세헌 회장
안세헌 회장

 

‘2023 한국조경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규연 배재대 교수 겸 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 정체성분과 전통조경위원회 부회장은 한국조경의 전통성에 관한 초의와 새롭게 제정되는 자연유산법을 근거로 한 실제적, 경제적 업역 확충방안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김규연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한국조경에서는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됐다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제1차 전통조경 보존 관리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기능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는 것을 주요 내용을 꼽았다.

여기에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 선포되는 등 정책적 부분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경기사 필기시험 과목에 '조경사' 유지, 지난해 IFLA 한국총회 개최, 한국조경 50주년 등 한국조경계가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강에서는 전통조경과 밀접한 관계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파했다.

최종희 학회장
최종희 학회장

 

「자연유산법」은 지난 2020년 이상원 국회의원과 2022년 배현진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을 제정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구분이 한 법에서 다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계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별법으로 다루기 위해 「자연유산법」이 제정된 것이다.

법 제정이 됨에 따라 예산과 인력 확충, 자연유산 관련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한국전통조경 관리 시스템 도입과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유산법」의 주요 내용 중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가 자연유산을 연구의 목적, 보존의 목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활용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활용을 통해 보통 문화유산을 접하게 될 것이다. 자연유산을 접하면서 홍보, 교육도 되고, 명승이나 자연유산이 전통조경과 관련이 있어 국민에게도 전통적인 긍정적인 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여기에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에 따라 연구 인력 채용으로 조경을 공부하는 후학도들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조경 50주년을 보내고 이제 50년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김 교수는 제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단순히 보여주는 외형적 모습이 아닌 현재 우리를 있게 한 ‘기억’에 밑줄을 그었다.

살아온 삶, 경험,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서든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에 있어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조경의 깅거은 무엇이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측면이 어떤 한국조경의 정체성을 단편적으로라도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통조경은 이런 기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월간 조경기술세미나 현장
월간 조경기술세미나 현장

 

전통조경 하면 예전의 것, 과거의 시간에 있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통에서 중요한 개념은 ‘전승’과 ‘변화’에 있다.

전통이라고 하면 궁궐이나 사찰, 민가 이런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옛날과 현재, 미래는 다르다. 그에 따라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김 교수는 “전통이라는 것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보존의 영역에 속해 살필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에도 전통 조경의 행위는 일어날 수 있다”며 창작의 영역을 접목해 보다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전통조경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현대조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창작의 영역 접목은 전통조경의 재료 선택에도 필요하다.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목이다.

수목은 기후 변화, 천이나 외래수종 도입 등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변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하는 기준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배웠던 수목만을 선택해 전통조경을 해나간다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수목이 고사할 수도 있고, 얘기치 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그 범위 방향을 설정해 수목 존치와 보강, 제거, 이동 등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전통 건축을 예로 들면 목재가 세월, 기후변화 등 취약 특성으로 부식이나 훼손될 경우 마구잡이로 교체를 해 버린다면 나중에 원래 재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들은 남지 않게 된다.

재료의 진정성을 지속해서 보존하기 위해 안에 금속을 삽입하는 보강작업, 기술발전으로 단순한 금속이 아닌 티타늄을 사용한다든지 현대 기술을 접목하면 재료 보존에 더욱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짚었다.

 

토론 주요 참석 인사들
토론 주요 참석 인사들

 

김 교수는 정원사 육성, 온실을 활용한 수목 재료 공급장치 시설 조성 등 지속적인 관리 보존이 이어져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나름대로의 정원 정체성, 나아가 전통조경의 정체성, 더욱 더 나아가서 한국조경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연유산법」이 제정되는 등 여러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기존에 자원으로 대표되는 산림자원, 생태자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유산법」에 관계될 때 유산의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다. 문화재청 소관의 대상물이 되는 것으로 전통조경이 다뤄야할 범위는 그만큼 더욱 넓어진다.

시대는 변한다. 세대도, 사람들의 문화도, 생각도 변하면서 문화의 변화에 따라 경관, 정원, 공원도 변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변증법을 보면 기존의 것, 새로운 것이 합쳐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한국조경도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김 교수는 주목하고 있다.

한국조경협회가 주최하는 ‘4월 조경기술세미나’는 오는 25일(화) ‘조경포장 : Porcelain tile 포장’을 주제로 과학기술회관 2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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