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임종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임종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자연문화재연구실장은 지난 14일(금) 개최된 ‘2023 한국전통조경학회 정기총회’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연유산 연구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자연유산법」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보급, 육성이 핵심이라며 자연유산법이 가진 전통조경문화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짚어줬다.

문화재청이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은 지난 3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 분류체계의 변화도 가져왔는데,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이 「문화재보호법」 안에 있었으나 「자연유산법」이 제정되면서 비지정문화재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임 실장은 “다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도자기, 건축물 등과 구별되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다른 학문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법 자체가 「자연유산법」이 있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명승, 전통조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다”며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실장은 전통조경과 관련된 하위 법령이 현재 준비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국내 유일의 ‘국립자연유산원’ 설치로 인해 자연유산 전문기관 역할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이제는 법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제 활용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급하고, 육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에는 없던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제47조에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치하고 자연유산을 보존 관라하기 위한 연구 조사, 전시,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지역 사업을 더욱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됐으며,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육성),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는 명확하게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임 실장은 표준설계가 중요한 만큼 전통조경학회를 통해 어떻게 표준설계를 작성할지를 시스템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도움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조경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통조경학회에 소속한 많은 연구자들이나 학계, 학생들도 해야 할 일이 광범위하고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임을 재차 확인시켰다.

무엇보다 지난 3월 21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법의 시행은 내년 3월 22일인 만큼 그에 맞춰 행사, 사업,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자연유산원’의 추진 사업 중 하나는 학술단체, 후속 연구, 미래 연구세대들을 위한 지원과 육성이 포함돼 있어, 천연보호구역, 명승 조경과 관련된 후속 미래 연구인력들도 학회를 통해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것도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표준설계와 관련해서는 궁궐, 서원, 향교, 민가, 사찰, 별서 등 전통조경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눴으며, 유형별로 각각의 표준설계가 고시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보수공사와 복원 정비를 할 때 표준설계를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전통조경의 세계화 부분도 코리안가든(Korean Garden), 한국의 전통정원(Korean Traditional Garden)에 대해서 다각적인 준비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많은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전통조경 공간의 조성과 관리, 홍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미국이나 유럽사람들에게 인지율이 높은 일본식 정원처럼 우리나라만의 정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전통조경학회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국립자연유산원이 올바르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조직 구성할 때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립문화재연구원 자연문화연구실에서 현장 연구와 정책기반연구를 수행할 때 많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게 될텐데 협력을 다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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