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박재석 기자] 전통조경 등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본회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법’이 지난 27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자연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정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상 자연유산 정의와 정합성을 유지한다.

한편, 다양한 자연물에 대한 유형별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정되지 않은 자연물 등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연유산의 체계적·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 소유자 등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과 질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관리구역 내 동종의 반입반출을 금지했다.

더불어, 천연기념물 식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명승 정비계획 수립과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유산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기관 역할을 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자연유산 관리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다섯째, 자연유산 예비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식물 후계목의 육성,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여섯째,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보급·육성하기 위해 궁궐, 서원·향교, 사찰, 민가 등의 전통조경에 대한 표준설계를 보급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4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통해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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