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라픽   ⓒ국토부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라픽 ⓒ국토부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10일(수) 밝혔다.

국토부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과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규정한 만큼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업역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토록 하고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오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했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 개선하는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을 고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전문의 업역 규제 폐지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합·전문 간 상대 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해 종합이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도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출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포함시켰다.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인정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과 전문이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최근 5년간의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종합은 전문공사 실적에 대해 2/3 정도 인정되며 전문은 종합공사 시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시 종합공사 등록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시공 관리 할 경우 실적의 50%만 인정하는 실적인정기준도 새롭게 규정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는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21일(목)까지로 관계기관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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