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수립을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시 총량제를 실시하던 것을 사유재산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담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자연공원법」에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에 대한 각 공원계획을 수립하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공원구역의 조정이 10년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검토 당시 공원 총면적이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소위 ‘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돼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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