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 했다.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을 위해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2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공사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토록 했다.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 간소화를 추진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규정했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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