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도로공사 4곳, 철도공단 2곳, 철도공사 3건 등 총 9곳을 선정해 오는 6월 말에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업만 허용됐던 2곳과 종합에게만 허용됐던 2곳, 그리고 종합과 전문업 경쟁 대상 5곳 총 9곳을 선정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과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상대 시장의 시골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은 지난 11일(목)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해 매월 시범사업 발주와 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만약 필요할 경우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의 주요 공사내용은 회차로 설치를 비롯해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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