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일(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과징금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된다.

기술유용이나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도 '피해발생 범위'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과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에는 행위유형과 피해발생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상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와 감경률도 상향된다.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감경률은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에 기존에는 20% 이내 감경됐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때 30%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가중된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되며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였다. 또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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