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가 해제되면서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 전문건설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건설 산업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해 왔었다.

그동안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건설은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와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는 폐해만 나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이들로 인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을 비롯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을 담고 있다.

아울러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면서도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윤 의원은 “종합·전문공사라는 40년 넘은 낡은 건설생산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 개정으로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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