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고등어가 맛있다고 그 것만 먹었다. 아이의 부모는 편식을 이유로 혼을 냈고 먹지 못 하도록 고등어를 치워버렸다.

12가시 색상의 색연필이 있다. 그 중 노란색이 좋아서 한 가지 색상을 다른 여타의 색상보다 많이 사용했다. 선생님은 너무 노란색만 사용한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제재했다.

위의 두 가지 예는 어떤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A. B. C회사의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 한다. 선생님이 A회사 물감이 좋으니까 그걸로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학생들은 A회사 물감으로 열심히 그렸다. 그런데 선생님은 A회사 물감을 치우고 B회사 물감을 이용하라고 했다.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B회사 물감을 사용했다. 하지만 잠시 후 B회사 물감도 치워지고 C회사 물감을 쓰도록 했다. 아이들은 물었다. “나는 A물감이 좋은데 B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그마저도 C회사 제품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물감만 쓰면 안 되나요?”

그러자 선생님은 난감해 하면서 답했다. “아무리 A물감이 좋아도 너무 그 회사 제품만 사용하면 B, C회사로부터 의심 받는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라고.

LH는 자재선정을 통해 우수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D업체는 자재선정으로 LH에 납품하면서 모처럼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탄하게 진행되던 납품 길이 막혀 버렸다.

당황한 기업체 대표는 LH에 문의를 했고 기가 막힌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유는 이랬다. LH에서 자재선정을 했지만 전체 6~7% 정도 점유가 되면 납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다른 기업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허망하기 그지없는 답변이다. 적잖은 투자와 개발시간을 들여 기술적 우위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우수 제품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나눠 먹기식 제도에 숨통이 막혔기 때문이다.

자율경쟁 시장에서 노력한 성과가 달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숫자 맞추기식으로 제재를 받는 다는 게 억울해 보인다. 더욱이 우수제품을 만들기 위해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생각해 볼 때 똑 같은 납품 상한선을 둔다면 결국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기업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단순히 맛있어서 편식을 고려해 치워진 고등어, 노란색이 좋아서 많이 썼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것. 상한선을 두고 우수제품이더라도 적정선에서 잘라 다른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

어떻게 보면 공정해 보이는 착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곳곳에서 침해를 당하고 기회를 가장한 역차별적 불공정이 숨어 있다.

맛있고 질 좋은 제품을 쓰는데 욕할 사람은 없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누구에게나 똑 같은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나 기회요소는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한 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 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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