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우리집 뒷산 산책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던 공원, 자주 이용하는 도로 등 당연시됐던 일상적 공간이 바리케이트와 출입금지 푯말에 공간과 길을 잃었다.

2020년 7월 1일 0시.

지난 1999년 헌법제판소에서 위헌 판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간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626일(본지 9월 13일자 발행일 기준).

굳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사용된 군사용어 D-day를 이용한 것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만큼 시급함도 있지만 문제는 지자체들이 해결하고 싶어도 결국 돈이 문제라 쉽게 풀어가기도 어려워 흐르는 시간이 야속할 정도다.

성남시는 추경예산에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녹지조성기금 410억 원을 편성했다. 필요 예산이 총 3500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많이 부족하지만 이재명 전 시장이 남긴 예산에 비하면 출발은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남은 3천여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지만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고무적이다.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각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관리에 드는 비용을 50%를 보조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지자체들의 무게를 덜어주는 소식도 있다.

현행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자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전국 도시공원 397㎢(약 1억2,000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조 원이 필요하다. 4대강에 퍼나른 돈에 비하면 적을 수 있겠으나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부담스럽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가져오는 파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데 있다.

동네 길이 없어지고 산책길이 가로 막히는 상황이라 설명해야 이해를 조금 할 정도다.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각심, 그리고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요리조리 수서양단(首鼠兩端),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동안 올해 초 화두가 됐던 도시공원일몰제는 벌써 8개월의 시간이 대책 없이 지나갔다.

타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주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법안도 마련되는 만큼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해 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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