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세먼지법」이 시행됐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담았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법」 안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 등 휴업 조치를 취하거가 탄력적 근무 권고, 노후차 폐차 및 운행제한, 공공기관 주차이용 2부제 운영,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운영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학교를 가고 안 가고,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후유증이 시작된다. 난개발은 불 보듯 뻔 하지만 지방재정이 빈약한 곳은 차라리 해제가 손 털기 쉽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에 손을 내 밀어보지만 기재부는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손사래치고, 국토부는 지방채발행 이자 절반 지원을 위해 꼴랑 79억 원 마련하고는 할 도리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벌어진 미세먼지를 피해 다니는 법안이 어떤 효과가 있는 약인지도 모르면서 삼키면 낫는다는 식은 곤란하다.

식물에 답이 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도 삼켜버릴 수 있다. 이는 학계는 물론 정부기관도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기관들의 언발란스 행보와 정책은 답을 알면서도 겉도는 느낌이다.

지난해 말 멕시코시티는 페리페리코 고가도로 기둥에 벽면 녹화사업 방안인 ‘비아 베르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중국 난징의 푸커우 지구에는 2개의 버티컬 포레스트 타워가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탈리아, 스위스 등 벽면녹화(수직정원)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실천하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스케일이 클 필요도 없다. 멕시코 아지직이나 스페인 코르도바와 같은 마을은 집집마다 벽에 화분을 걸어 놓기도 했다. 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도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여기저기 찔끔 이다보니 확장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그나마 사업 추진이 다행스럽기만 한 실정이다.

이제라도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베란다를 없애기보다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도시숲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벽면 녹화사업 관련 법안이 나올 것 같다. 대안 없는 일시적 대피식 미세먼지법보다 실천적이고 과감한 법안 마련으로 보편적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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