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자동차 기술자가 수리를 한다. 밥통이나 TV가 고장이 나면 관련 기술자가 수리를 전담한다.

도로와 교량 등 공사를 할 때 토목이 맡는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조경은 조경기술자가 맡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조경감리는 다르다. 1500세대 이상일 때 또는 200억 이상의 공사를 할 때만 조경감리를 할 수 있다. 그 이하는 토목감리가 주로 전담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배수 문제 때문에 토목이 주로 하고 있다는 외계어도 들었다. 배수 문제라면 토목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는 조경을 토목이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건축용어사전에서도 토목은 ‘도로, 교량, 제방, 항만, 하천, 철도, 상하수도 등의 건설 공사를 총칭. 또는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의 분야를 말한다’라고 돼 있다. 어디에도 식물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

감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경우 조경감리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토목감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감리인을 추가 배치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을 느껴 결국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둘 다 어불성설이고 개그가 아닐 수 없다.

조경감리는 토목이 맡아야 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장을 해야 한다면 조경기술자들인 것이다. 법에도 나와 있다. 공기업과 민영기업들 스스로가 변칙을 이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 되면 감리인 추가배치 문제를 논할 가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빠지면 복잡한 퍼즐은 자연스럽게 맞춰지기 때문이다.

짐승들은 자신의 먹잇감을 다른 누군가가 빼앗으려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운다. 그게 동물의 왕국 속 정글의 법칙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자는 게 아니고 돼 찾자는 것이다.

조경계는 자신들이 챙겨야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흔히들 하고 있는 머리에 붉은 띠 한 번 걸어보지 않았다. 마치 윤택한 삶을 누린 것처럼.

조경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며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해 왔다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게 아니라면 조경의 생존을 위해 나설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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