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제1차 조경감리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제1차 조경감리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불합리한 조경감리제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에 700여명의 청원서가 접수되는 등 본격적인 단체 행동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조짐이다.

감리는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이러한 감리제도는 건축이나 토목, 전기, 기계분야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경감리는 주택법에 묶여 배제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는 지난 6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감리위원회(위원장 유재호) 주관으로 제1차 조경감리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재호 위원장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감리 배치 기준이 법령에 있는데 조경감리는 빠져있다”며 “조경 공사업은 조경에 발주하면서 조경감리를 제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주택법을 보면 건축감리의 경우 300세대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는데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사무소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감리를 맡게 돼 있다.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택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 따르면 유 위원장의 말대로 300세대 미만과 이상에 따라 감리자 지정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 지정된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토록 하는데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총괄감리원은 전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 기간 동안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분야별 감리원은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에 준하는 등급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리배치 기준은 낮은 편이다.

송환영 KG엔지니어링 이사는 “예전에는 책임감리라해서 시공감리와 발주처 감독권한 대행을 해 책임감리가 이뤄졌는데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책임감리는 사라지고 건설사업관리(CM)가 됐다”며 “2010년 12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으로 1500세대 이상인 경우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를 규정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공사 발주를 보면 263건 중 9건만 1500세대 이상이라 3~4%만 조경감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이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를 보면 항목에 조경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투입하려해도 할 수 없다”며 “개정을 통해 향후 조경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조경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조경감리자 배치 기준을 500세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유 위원장은 “나 또한 주택법 감리로 인해 주택감리 업무를 많이 못해서 내 놓을 경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1500세대에서 건축처럼 300세대 또는 500세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 이사는 “지난 1999년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는 조경감리가 배치돼 진행됐다. 그런데 경미한 공사 13개가 감리제외가 됐다”라며 “2005년 3월에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되면서 13개 감리제외 공종이 환원됐지만 감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분개하며 “굳이 주택법의 기준을 따를 필요 없다고 본다. 조경공사는 무조건 조경감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 이제는 유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최종필 회장은 “현재 조경진흥법 개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리부문도 제대로 모색해서 조경진흥법 개정에 같이 포함하는 방안을 만들자”고 답했다.

 

(좌측부터) 송환영 이사, 유재호 감리위원회 위원장, 최종필 회장  [사진 지재호 기자]
(좌측부터) 송환영 이사, 유재호 감리위원회 위원장, 최종필 회장 [사진 지재호 기자]

 

유재호 위원장이 취합한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현황 및 조경관련 내용에 따르면 총 125건의 감리발주가 진행됐다.

이 중 조경감리가 배치된 것은 8건으로 감리기간은 7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소 어이없는 행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월에 착공한 양천구 신정3동 주택재개발 지역의 경우 1497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감리가 배치되지 않았다. 불과 3세대 부족으로 조경감리배치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주택재건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착공한 1446세대 아파트도 4세대 부족으로 조경감리 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는 달리 1276세대의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토목공사가 13개 공종이 진행됐다. 공종 안에는 조경공사비도 포함됐으며 감리대상도 79억4천여만 원이 책정됐음에도 토목의 몫으로 돌리는 얼빠진 공사도 시행됐다.

모 건설회사 관계자는 “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때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배수문제 때문에 토목이 관여하는 것이지 생물을 다루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하자문제가 발생되면 전부 조경의 문제로 집중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현재 분야별 건설기술자 인원은 조경이 2만8000여명으로 네 번째에 해당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2018년 2월 기준 791명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 업종의 종합건설업은 토목과 건축과 함께 조경공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29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에도 조경식재 공사업과 조경시설물 공사업이 명시돼 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분류에도 중분류 조경과 조경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조경관리 등 세분류로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9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르면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토록 했으나 항목에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그리고 기타 설비분야로 표기돼 실질적으로 토목과 건축으로 유도되고 있다.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토록 하고 있으나 토목감리원의 경우 등급만으로 표기토록 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관련제도 변천과장
연 도 내 용
196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도입
198710 건설기술관리법 제정(86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계기)
1989 5 시공감리제도 도입(민간 전문감리)
199312 책임감리제도 도입(92년 행주대교 붕괴, 93년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계기)
1994 8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주택감리제도 최초 도입 시행
199612 건설사업관리(CM)제도 도입
1999 2 경미한 공사(13개 공종) 감리제외 입법
13개 공종- 조경, 가구, 유리, 타일, , 도장, 도배 등
2001 7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제도 새롭게 도입(책임감리외 공사)
2003 5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
2005 3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주택건설공사 13개 감리제외 공종 환원)
20101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감리원 배치계획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 규정)
2013 5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감리->건설사업관리)

 

[자료제공 :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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