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현장 자료사진   ⓒ지재호 기자
조경공사 현장 자료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감리원 추가배치와 기본자격요건 및 경가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하면서 조경감리원 배치는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4월 3일(금)까지 행정예고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의 추진배경을 보면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원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주택건설공사 규모 분야별감리원 배치는 300세대 미만의 경우 토목 1명, 설비 1명 2명의 감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총 3명, 100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 총 5명, 3000세대 이상은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 총 6명을 배치토록 했다.

근본적인 도입목표와 기대효과는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 공급에 있다고 명시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면서도 정작 조경감리자 배치는 완전히 배제했다.

주관부서인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는 300세대 이상은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훈령인 국토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는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조경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토목 또는 건축분야 감리원이 조경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종의 범위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공사 분야별로 해당공사 기간 동안 전문자격을 가진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토록 하는 감리제도에 대해 국토부가 부정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박원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은 “지난 1월 국토부 간담회 자리에서 감리제도 개선 건의를 진행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라며 “예고기간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조경 1인을 포함한 감리원 수 4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5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6명, 3000세대 이상일 경우 조경 2명을 포함 8명으로 개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019년 경제정책의 방향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 불공정거래 근절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중앙부처는 법 따로 규칙 따로 시행하면서 불공정 행위와 조경인들의 일자리를 타 산업에 몰아주는 행위를 주도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경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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