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 본지 발행인·조경기술사
김부식 본지 발행인·조경기술사

[Landscape Times] 건축공사 감리제도가 건축사법으로 1963년에 도입된 이후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지금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자가 건설사업관리자로 시행되고 있다. 건축감리업무로 진행되던 시절에 정해진 업무법위 중 조경감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않고 있다. 지난 호(제541호)에 기고된 (사)한국조경협회 조경감리분과위원장의 고뇌에 찬 글을 보노라면 그동안의 조경감리 홀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경공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의 경우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200억 이상 공사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감리가 배치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에는 감리자 지정 기준 적격심사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주택법에 근거하여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조경공사의 감리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흔치않은 현실이라서 대부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조경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와중에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공사가 잘됐다고 평가가 나오면 건축감리자가 본인의 감리작품이라고 자랑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조경설계와 시공에서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훈련목과 석가산의 뜻도 모르고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검사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경공사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로 인식되어 건축 및 토목직이 조경공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사현장의 조경패스에 대한 아우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조경설계의 콘셉트로 도입된 새로운 도전조차도 시도 때도 없이 건축감리자의 주관적으로 설계변경을 자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감리는 물론 시공사에도 조경직배치가 안되어 눈향나무를 회양목이라고 하고 있으며, 교목이 뭔지 관목이 뭔지도 모르는 등 조경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조경공사를 감리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 토목감리자들이 무지한 것은 조경식재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마찬가지다. 휴게시설과 운동시설, 놀이시설, 수경시설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도 엉뚱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그 법 자체를 모르고 있고 한다.

그렇다면 조경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경공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경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경직 국가공무원이 제도적으로 생기기 전까지 수많은 두드림이 있었듯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심경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제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조경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조경인은 조경감리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둘째, 조경인 스스로 조경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조경공사현장에 조경전문가가 감리를 하면 공사가 어렵고 까다로워진다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조경인이 있다는 것이다. 조경의 품질 보장이 안 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속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 측에서도 조경감리가 원칙대로 배치되면 공사원가가 올라간다는 고루한 생각도 버렸으면 한다. 양질의 품질을 위해서 기본을 생략하면 그 댓가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 셋째, 조경감리제도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조경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공사의 모든 문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며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감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청와대에 청원도 넣어봤고 조경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선책도 논의를 했다. 아직까지 별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경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조경직 국가공무원이 탄생된 것처럼 조경시공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경감리제도의 개선을 이룩해야 하겠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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