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준공된 남양주 모 아파트 조경수들이 대부분 포도당 수액을 주입해야 하는 등 고사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올해 초 준공된 남양주 모 아파트 조경수들이 대부분 포도당 수액을 주입해야 하는 등 고사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토목감리가 지금까지 조경공사를 했어도 문제가 없었다’며 현 감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목) 오후 2시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최민종 국토부 사무관과 권진욱 주무관, 최영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이하 기술관리협회) 정책진흥실 과장,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이하 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 이관범 신화CM 상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정된 감리비용(배치인원) 내에서 조경감리 추가 배치를 요청하기 보다는 감리비용의 확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조경감리 배치문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경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해 공사비와 해당비율로 감리비가 책정돼 있으며 이미 조경공사비는 조경감리대상 공사비용에 포함돼 있다”며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공사는 토목감리가 아니라 조경감리가 수행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것이지 조경에서 알아서 대가를 확대 배치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경공사를 독립된 공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감리회사에서는 새로 조경감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볼멘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감리회사에 고용된 조경감리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어차피 토목감리나 조경감리나 급여를 주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지만 조경감리인원을 과도하게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경감리가 필요하면 토목감리 인원을 조정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경영난 때문에 비전문적인 감리행위를 묵과하겠다는 행위로 보인다며 질타했다.

공공부문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지만 민간부문은 그렇지 않아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주택공사의 조경공사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훨씬 대형이고 난이도도 높은 만큼 민간주택 조경공사를 더 철저히 감리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소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지금까지 수많은 주택건설공사의 조경공사를 토목감리가 수행됐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는 발언으로 현재 조경공사 하자발생비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조경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품질관련 사항에 대해 토목감리자들이 대답도 못하는 실정을 국토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어 조경은 마무리 공종이라 규모가 작은 조경공사의 경우 3~4개월 정도면 끝나는데 이 기간을 배치해 무슨 품질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은 안일한 조경공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 잘 드러내고 있다.

짧은 기간이라도 조경감리가 배치된다면 조경공사의 완성도 향상은 물론 하자발생 저감, 조경유지관리 기준 및 지침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조경공사와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을 근거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8-465호)에는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에 대한 의무기준은 없다.

조경공사 자체가 토목공사로 분류돼 1500세대이상 아파트 조경공사에만 조경감리가 배치돼야 한다는 간략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조경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내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 관리 대상공사의 기준에 맞춰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행해지는 조경공사에 조경감리를 배치해 달라는 청원을 약 700명의 서명과 함께 지난 2018년 12월 해당 주무부서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청원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자리가 마련됐으나 결과적으로 토목감리의 조경공사에 대한 지식부족과 인식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단체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원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 배치되는 분야별 감리원은 ‘토목’, ‘건축’, ‘기타설비’ 분야로 구분되며, 이 경우 토목분야는 조경공사를 포함한 13개 공종으로 구성(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참조)돼 있다”면서 “건의한 사항은 확대 대상 주택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조경공사 수준 및 감리원 배치인·월수 분석,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로 인한 타 분야 감리원 인원수의 감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회신 해 타 분야 일자리 때문에 조경감리 배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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