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조경감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함에 조경인들이 드디어 청원에 나섰다.

감리제도는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등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공관리와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건설사업 관리업무다.

「건축법」과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품질의 향상을 꾀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돼 있음에도 현실은 조경감리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에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기준이 없는 것과 「건축법」 시행령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는 토목과 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기간 동안 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조경감리는 배치기준 조차 없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공사 시 총괄감리원 외 토목과 건축, 기타 설비분야의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배치토록 했다. 그러나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없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면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부표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토록 했지만 그 미만일 경우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공사 감리까지 맡도록 해 품질 및 공정, 하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는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돼 있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인 서명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유재호 한국조경사회 감리위원장은 “구 감리협회였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돼 있는 조경감리 회원 수는 약 789명이지만 조경감리 카페에 등록된 회원 수는 1천여 명이 넘는다”며

“이번 청원에 대해 시공사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감리가 필요한 현장에 당연히 조경감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0일 현재 100여 명이며 서명 마감 후 국토부 담당자에게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경감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본지 2017년 4월 4일자(지령 440호)에 불합리함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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