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법에 1500가구 이상만 상주하게 돼 있는 조경감리를 500가구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경계에서 제기됐다.

주택법 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중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르면 150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경계에서는 이같은 법으로 인해 1500가구 미만 조경공사 감리의 경우 토목 또는 건축직 등 비전문가가 조경감리를 실시, 대행 아닌 대행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품질 및 공정, 하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의 조경현장에서 급증하는 하자원인 중 하나로 비조경가의 조경감리 수행에 따른 질적 하락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경감리 배치가 필요하다는 조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원제 아세아환경조경 전무는 “감리시장에서 조경은 비상주라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등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을 바꿔 500가구 이상은 조경기술자가 감리로 상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전무는 “500가구 이상으로 조경감리원을 배치한다면 조경기술자들의 문호가 넓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및 하자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환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건설사업단장은 “현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1500가구 이상 규모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만 조경기술자를 법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감리업을 하는 조경기술자들이 일자리, 급여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리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단장은 “조경감리원 배치를 500가구로 낮추기만 해도 현재 조경학과 출신들의 졸업 후 취업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렇게 되면 많은 조경기술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말했다.

특히 조경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민간건설회사, 조경설계사무소, 조경직(녹지) 퇴직 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 공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건설기술협회 건설기술자 등록 회원은 71만9390명으로 이 중에 조경기술자는 3만5192명(4.9%)이다. 토목, 건축, 기계 다음으로 4번째로 조경기술자가 차지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의 위상은 아직 미약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 일부 조경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조경감리를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가 관리감독하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다고 인식, 조경직이 감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경향도 있다.

조경계 관계자는 “조경을 모르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감리를 하면 공사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조경감리시장은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여 조경시장과 조경감리시장에 진출, 업역을 펼쳐가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진흥법과 주택법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계 관계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물 신축 때 공사비 수십억 원(조경공사비 : 1억 원)인 학교나 작은 행정기관 건설공사에서는 조경감리를 배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조경공사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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