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제2차 조경감리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지난 19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제2차 조경감리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경분야의 불합리한 감리업무 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국토부를 상대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주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난 19일 (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 조경감리분과위원회(위원장 유재호) 주최로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제2차 조경감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을 비롯해 유선희 정원문화부회장, 유재호 조경감리분과위원장,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 김형선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전무, 박원제 아세아종합건설 부사장, 진중열 ITM코퍼레이션 상무, 송환영 KG엔지니어링 이사, 안병도 동해종합기술공사 전무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유재호 위원장은 “조경감리제도의 문제점은 건축법과 주택법 감리대상 건설공사에 조경감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조경공사감리를 타 공종의 감리가 수행하고 있어 조경공사 품질향상 기대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경감리의 정규직 채용회피로 인한 고용불안정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원제 부사장도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 배치규정이 상이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건기법에는 200억 이상 공사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감리가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법은 시행령에 있음에도 감리자지정기준 적격심사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를 배치토록 하는 등 변칙을 쓰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건축법도 공사기간 동안 토목이나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지만 조경은 아예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우측부터) 안병도 전무, 박원제 부사장, 유선희 부회장, 김형선 전무, 최종필 회장  [사진 지재호 기자]
(우측부터) 안병도 전무, 박원제 부사장, 유선희 부회장, 김형선 전무, 최종필 회장 [사진 지재호 기자]

 

실제로 건기법과 주택법,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기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22개 공종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택법도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는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는 조경감리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 제2018-46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면 제8조(적격심사) 제2항에서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치기준의 「부표」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항의 분야별 평가방법 가항(감리자, 감리회사)의 적격여부에서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라고 명시돼 사실상 넘사벽 규제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박원제 부사장은 “건설사들이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려고 2000세대를 900세대로 쪼개서 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500세대를 만들지 않으니 조경이 들어갈 공사가 없는 것”이라며 흥분했다.

유선희 부회장도 “사업승인을 따로 받아 공공용지 확보를 하지 않으려고 반으로 나눠 공사를 하는 편법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

안병도 전무는 “「별표」로 돼 있는 1500세대 규제는 변칙이다.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열 상무는 “동탄에 있는 1534세대의 모 아파트 현장에 갔었다. 전체 금액이 2800억 원인데 토목은 25억 원 공사비인 반면에 조경은 100억 원이었다. 4배나 차이가 난다”라며 “수목도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도 있지만 요즘에는 포장공사도 조경에서 하다보니 토목과는 비교할 대상이 못 되는 실정”이라며 조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유선희 부회장은 “조경 금액이 훨씬 많다보니 조경이 토목을 볼 수 있을 정도다. 항간에는 조경이 토목을 맡으라고 할 정도의 말도 나오고 있다”고 보탰다.

한편 송환영 이사는 “지난 2011년도에 감리가 추가되면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 토목이나 건축에서 반대를 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자 박원제 부사장은 “상주감리를 토목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찾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가, 분양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부식 발행인은 “어린이 안전문제도 심각하게 어필해야 한다. 놀이시설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생겼다. 이 또한 조경감리가 배치돼야 하는 이유이자 토목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조경계가 안에서는 목소리가 높은데 대외적으로는 목소리가 작다. 함께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선희 부회장도 “조경분야가 옛날처럼 나무를 심기만 하는 선입견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토목직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조경 감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휴게시설에서 운동시설, 놀이시설, 수경시설 등 관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기에 김형선 전무도 “조경하는 사람들이 조경감리를 하면 서로 상생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하는 만큼 시공업체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라면서도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에서 같이 힘을 모으자고 하는데 조경계 한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동력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내부의 적을 경계했다.

(우측부터) 유재호 위원장, 송환영 이사, 진중열 상무, 김부식 본지 발행인  [사진 지재호 기자]
(우측부터) 유재호 위원장, 송환영 이사, 진중열 상무, 김부식 본지 발행인 [사진 지재호 기자]

 

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필 회장은 “국토부 민원 제기와 국회의원회관에서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자”라며 “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욕을 먹더라도 진행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조경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하나의 에너지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따르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은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 업부 신고자와 종합분야 또는 일반,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분야/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 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토목분야를 비롯해 건축분야, 기타 설비분야로 한정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별표1」,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조경분야는 제외돼 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