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종합건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지만, 전문건설은 가지고 있던 업역을 한꺼번에 넘겨주는, 사실상 영세업체에게는 개미지옥과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이 지난 28일(월) 발간한 <RICON 건설브리프>에 게재된 이종광 선임연구원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이후의 현황과 개선방안-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장 진입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업종은 해당 업종 시공분야의 모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만능면허가 돼 전문공사 입찰참가에 사실상 제한이 없고 전문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기준이 높아 등록기준 충족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시작부터 불공정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종합업체 참여가 제한된 2억 미만 전문공사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돼 실제 발주 금액이 소액인 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당초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영세 전문업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상호시장 진출이 불균형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전문업체 보호 규정도 당초 예상보다 취약해 많은 영세 전문건설사가 종합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해 생존기반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실내건축, 포장 등에서는 종합의 참여가 전문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공사 임에도 전문업체의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2억 미만의 공사 산정 시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억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기관의 편법발주로 인해 순공사비는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공사이지만 관급자재를 포함해 2억 이상이 되게 만드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전문공사 금액 산정 시 순공사비를 위주로 판단하도록 하고 관급자재는 공사비 산정에서 배제해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를 편법적으로 2억 원 이상으로 만들어 종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2억 미만 공사 제한이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라는 사실이다. 2024년부터는 종합업체에게 개방될 예정으로 종합업체는 별다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소액공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렇기에 2024년 이후에도 2억 또는 합리적인 일정 금액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전문업체의 업역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문이 종합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업종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시적으로 종합에 맞는 자본금과 인력을 갖추고 있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업체에게 무리한 등록요건을 강요하기 보다 공사규모에 따라 등록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제안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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