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국회와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했지만,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공사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 위헌적 소지가 큰 상황이며, 영세 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이 최근 발간한 건설정책리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금)부터 3월 31일(수)까지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공사 진출 허용 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발주 5986건 중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402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이나, 관급자재가 포함됨으로써, 2억 원을 초과해 상호시장 진출로 허용된 전문공사는 773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급자재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주 건수 5986건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827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종합·전문건설업체간의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현상을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있어 ‘업역규제’는 영세 건설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건산법」 및 하위 법령의 내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의 업종 통폐합 및 주력 분야 공시제,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 등은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며,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건산법」의 하위 법령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그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고 종합·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다고 기재됐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가 저하되고, 수주 저하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도 영세 건설업체 보호의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산법」 및 하위 법령의 위헌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산법」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상호시장의 예외공사로 명문화하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종합·전문의 상호시장 허용 여부를 발주자의 판단으로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공공공사의 대기업 공사금액 도급하한제’와 연계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3%, 하한금액 전문공사의 경우 3억 원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건산법」의 위헌성을 인식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입법안의 취지와 궤를 같이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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