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설협회)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건설 생산체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그 결과,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의 조기 전환 및 폐지를 전제로 전환업종의 등록기준 유예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해 기존 유지관리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설물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재의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준비해 왔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고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여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현재 업종전환 방안은 강력한 특혜를 통해 기존 시설물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종합·전문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이 건설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때” 라며, 권익위 의결에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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