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을 경우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부가가치세(VAT)를 오는 2023년 말까지 제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김윤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해 종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행 시기는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각각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전문공사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2023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지만 90%이상이 면허 1개(64%) 또는 2개(26%)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5∼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과 자본금 3억5000만원∼5억 원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2023년 말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업역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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