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되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업종을 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2022년부터 공공공사, 2023년부터 민간공사를 대업종으로 발주하게 되며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만약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하며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이후에 신규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는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은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2022년 업종개편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를 허용하고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난 2018년 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며 업종마다 2인의 기술자와 1억 5000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전문업종 등록이 가능했으나 통합에 따라 2인의 기술자와 1억 5000만원의 자본금만 준비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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