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LH가 올해 8개 지구 6600억 원 규모의 단지조성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지난 25일(목)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공동으로 입찰·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방식은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와 동시에 전문건설업체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LH는 밝혔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건의 단지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그러나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고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LH는 구역분리형과 공동선택형 유형 도입 등 발주방식 다변화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참고로 구역분리형은 공종간섭과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부계약자 공종을 구역으로 분리하는 방식이고 공종선택형은 입찰참가자가 부계약자 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가능 공종을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활성화할 방침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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