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원수급 건설사는 통상의 시장관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접수요자로서 본인부담으로 정보를 구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원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해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들지 못할 경우 향후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취약성으로 인해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와 연계된 제3자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원수급자는 통상의 시장관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접수요자로서 본인부담으로 정보를 구득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제5조제2항을 신설하고, 특정업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도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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