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부로 ‘주택건설기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의견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조경시설물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경시설물 업계에서는 지난 5일 청와대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조경계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경로당·어린이집·운동시설 등 시설물별 설치면적을 폐지하고, 세부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이관하는 한편 주민 공동시설의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해 수요에 맞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설치(안 19호)하고,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을 폐지(안 20호) 등이 조경시설물 업계가 반발하는 주요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조경시설물 업계의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서는 청와대·중소기업중앙회를, 한국자재산업협회에서는 국토해양부, 놀이시설생산자협회에서는 지식경제부와 각각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그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세근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장은 지난 11월26일 김요섭 디자인파크개발 대표, 권용각 유니온랜드 부사장, 양홍모 조경학회장, 이조원 원엔티에스 대표, 유선희 세민조경 부사장,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과 함께 국토해양부에 1차 항의 방문을 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5일 노영일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세근 자재산업협회장과 함께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방문해 김진형 중소기업비서관, 백운만 선임행정관, 오진희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함께 2시간 여 동안 의견을 나눴다.

노영일 이사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시행령으로 의무 설치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변경해서 관련된 절차를 축소하고 국무회의에서의 검토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으로 통과하려 하는 점은 날치기 통과나 다름이 없다”고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

이 개정안은 발주자의 ‘자율’에 의해 상업시설면적의 확충이 가능한 발주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이란 점도 전달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그 동안 한국의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세계적인 제품들과 경쟁하고 기술·디자인·제품을 수출하는 현 상황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성장이 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됐음을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하면 수많은 어린이놀이시설물 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내 어린이놀이시설물 업체의 부재 시 외국제품사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결국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을 설명했다.

오진희 행정관과 면담한 내용에서는 현재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어린이집의 총량면적 자율화에 대해 몇 달 동안 여성가족부와 해당 비서관실, 국토부가 서로 협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건축사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된 바로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 대로 시행할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규제가 과도해 시공이 힘들다는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개정 자체가 건설사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상태로 시공비용 절감이 목적인 시공사에 유리한 이번 개정안의 규제완화로 인해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 분야가 서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일 이사장은 “현 상황은 아주 큰 위기상황아며 이에 대처하는 단체장들의 리더십과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양쪽 대선 캠프 방문과 중소기업청장 면담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며 조경시설물 업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동행했던 이세근 회장도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건설사의 횡포에 조경시설물 업계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뭉쳐야 한다”며 조경시설물업계의 단결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의 결과는 중소기업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교육과학기술비서관이 국토해양부주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이후 공원시설협동조합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