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 회장과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임원진들은 국토부에 방문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왼쪽부터 김요섭 디자인파크개발 대표, 권용각 유니온랜드 부사장, 이세근 자산협 회장, 양홍모 조경학회장, 이조원 원엔티에스 대표, 유선희 세민조경 부사장,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화를 삭제하는 법 개정 추진을 막기 위해 조경 분야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장과 이세근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진 등 총 10여명이 관련법 추진에 반대의견을 전달키 위해 26일 오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를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 개별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설치여부를 주민 자율에 맡기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상한 폐지’, ‘조경면적에 휴게시설 설치 면적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조경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경계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 추진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로 편입해 별도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 또는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실질적으로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출산장려 및 육아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여타 주민공동시설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에 방문한 조경 대표단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서 제외해 아동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양홍모 조경학회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출산이나 육아 등 복지를 위한 것으로 일반 주민공동시설과는 나눠서 다뤄져야할 것”이라며 개정령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세근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장도 “업계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 조경 대표단은 “현재는 조경이나 여타 시설물이 들어설 면적이 종류별로 적용되고 있는데 상업시설 성격을 갖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이 폐지된다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 놀이시설 대신 근린생활시설이 확충되는 것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자율이란 명분도 좋지만 자칫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예 놀이터를 못 짓게 하는 법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로 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단체나 부처 등도 모두 서로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한 곳은 해당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과 비슷한 비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나봤다.

또 “오히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여타 주민공동시설에 비해 설치비용 면에서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고 되물으며 놀이시설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인들이 많아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경로당을, 반면 어린아이가 많은 곳이라면 어린이 시설을 늘리는 등 주민 특성과 요구에 맞춰 운영하게 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홍모 회장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한 문제인지 우려된다.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면 어린이 놀이시설 보호를 위해 명시를 하든 다른 항목을 넣든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 차원의 문제로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정책의 배려와 중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하는지 다시 생각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는 이날 위와 같은 조경계 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28일 의견수렴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방문해 관련법 추진 반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 방문에는 양홍모 조경학회장과 이세근 자산협 회장과 김요섭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조원 원앤티에스 대표와 권용각 유니온랜드 부사장, 유선희 세민조경 부사장 등 자산협 주요 임원이 함께 했다.


▲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 회장과 자산협 임원단들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사무관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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