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수난시대다. 아동복지시설 보다 앞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찾아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연이은 정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화 삭제 입법추진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조경계의 입법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고 개별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에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상한 폐지’, ‘조경면적에 휴게시설 설치 면적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조경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정부 측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조경계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그동안 (사)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이민우) 등이 즉각적으로 정부 측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또 20일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회장 이세근)도 관련 현행법을 유지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조경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출산 장려하자면서 놀이터 폐지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로 편입해 별도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 또는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실질적으로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어린이놀이시설을 일반 주민공동시설과 분리해 별건으로 그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문제와 관련해 그 타개책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은 그 어떤 공동시설보다 우선해 설치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같은 건전한 시설이 더욱 확대하고 보호돼야 하는 시점에 이번 개정령은 이러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색케하는 것으로 보육 및 육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량면적만을 정하고 그 내에서 시설물간 선택은 주민자율에 맡길 경우 결국 공공의 이익보다는 해당 주민의 사사로운 이익적 요소가 더욱 고려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이는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면적상한을 폐지하는 안과 맞물리면서 공공이익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 초례할 것으로 내다봤다.

휴게시설 축소, 근린생활시설 확대가 공공이익?

이번 개정령이 담고 있는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면적상한 폐지’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없애고 그 공간에 다분히 상업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현행 규정이 면적상한을 둠으로써 무분별한 근린생활 시설의 설치를 적절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일반 공동시설로 편입시키고, 그 설치여부를 주민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의 명분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그 대체공간에 근린생활 시설 등 상업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해당 주민의 지극히 사사로운 이익적 측면을 배려한 차원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에서 주택단지 안에 녹지에 설치해야하는 휴게시설의 설치 수량,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 조경면적에 휴게시설 설치 면적 등이 포함돼 산정될 수 있도록 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적정한 휴게시설의 존치는 상당부분 제한받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적절한 휴게시설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조경면적에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자율이란 명분하에 실질적으로 휴게시설의 설치를 취소 또는 유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놀이시설과 휴게시설 등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이 취급하고 있는게 현실로 열악한 시장 상황에서도 그나마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적절한 양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정책에 힘입어 업체가 생존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령이 수많은 업계 종사자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경관련단체들은 이와 같은 의견을 중심으로 국토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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