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학회장   ⓒ한국조경학회
김태경 학회장 ⓒ한국조경학회

 

안세헌 회장     ⓒ한국조경학회
안세헌 회장 ⓒ한국조경학회

 

부산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추진활동이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가협회는 지난 2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에서 ‘국가도시공원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국가도시공원조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과 안세헌 한국조경협회장의 개회사, 배웅규 한국경관학회장의 축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최인호 국회의원 영상축사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안승홍 한경국립대 교수 겸 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에 있어 조경은 배출된 온실가스를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을 중요한 화두로 보고 있으며 이 부분으로의 접근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도시공원의 현 공원제도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중 지자체가 300만㎡, 90만 평에 달하는 전체 부지면적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난제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특별법」과 국가도시공원과 같은 맥락의 선상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통합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마련돼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을 활용한다면 공원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의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가정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원은 도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고 공원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때문에 도시공원은 자연공원과 다른 일상적이고, ‘국가’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도시공원은 지극히 일상적인 공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안 교수가 지적한대로 전체부지 300만㎡ 면적을 충족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면적을 충족한다하더라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인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

이는 단순히 면적만 충족할 게 아니라 내부의 어떤 시설이나, 스토리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국가’라는 명칭을 붙일만한 장소적 가치나 잠재력을 가지는 것과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한 것이다.

 

(왼쪽부터) 안승홍 교수, 최신현 대표, 안동혁 소장     ⓒ한국조경학회
(왼쪽부터) 안승홍 교수, 최신현 대표, 안동혁 소장 ⓒ한국조경학회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안동현 HLD소장은 부산시의 공원 녹지현황을 짚어가며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녹지는 도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녹지 제공도 중요하지만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안 소장은 낙동강 하구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철새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구둑을 개방하면서 과거 문화적 자원으로 되살리고 보존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도시적 자연적인 변화의 맥락에서 선제적으로 미래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공감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승환 동아대 명예교수이자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배정한 서울대 교수,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최혜영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승환 교수는 진행에 앞서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해 온 게 13년째이다. 서울에는 용산공원이 있듯이 각 광역시도에 1개씩 만들면 약 20개 정도가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지난 2일 개최된 국가도시공원 조성 심포지엄 토론 모습    ⓒ한국조경학회
지난 2일 개최된 국가도시공원 조성 심포지엄 토론 모습. (왼쪽부터) 손균근 본부장, 배정한 교수, 김승환 교수, 박정호 과장, 최혜영 교수    ⓒ한국조경학회

배정한 교수는 토론에서 “저는 전국에 국가도시공원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사회가 성취한 이상과 조금 대립되는 개념이고, 국가가 과도하게 콘트롤하는 개념도 될 수 있다”며 여러 곳의 지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였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돕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들은 시대정신, 탈 국가시대와 맞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배 교수는 또 “‘국가’공원으로 나가는 것 또한 전근대적인 방식이다.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사회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소 불편함을 보였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도시가 대형 공원을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제시해야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노벨상 수상자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요제프 크뤼천(Paul Jozef Crutzen)이 주장한 인류세(Anthropocene)의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배 교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금의 위기와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성적인 개념으로 낙동강 하구만큼 Anthropocene Landscape에 해당되는 곳이 없다고 보고 있다.

손균근 본부장은 “전체 면적을 지자체가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화 될 수 없도록 한 법이 아닌가 싶다”고 개탄하며 “배 교수가 지적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듯한 국가도시공원 방식은 전근대적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배경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법에 대한 문제점을 대해 국회에서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본부장은 이어 “공원 하나를 얻기 위해 시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요구하고 요청해서 법을 만든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어떤 형태로든 부산 시민들은 낙동강을 품에 안고 싶어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국가도시공원이었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임을 강조했다.

최혜영 교수는 도시공원법에 마련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해 의미는 알겠지만 모호하다고 일갈했다.

최 교수는 “국가적 기념사업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고 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법, 역사문화유산보전법도 있는데 국가도시공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어떤 의미인지 와 닿는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국토부가 국가도시공원 제도에 대해 면밀한 연구를 선행할 것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관리 운영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 지자체가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정호 과장은 정책적인 목적과 명분 등이 조금 더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도시공원과 국가도시공원의 차이, 국가정원과 도시숲 등 조금 더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개선 부분은 저희가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과장은 “부산시와 이미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해 검토했고, 재원과 향후 운영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부분이 있다. 지자체와 함께 고민을 해 성공적인 제1호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한국조경신문]

(왼쪽부터) 박형준 시장, 김세용 학회장, 배웅규 학회장, 최인호 의원 ⓒ한국조경학회
(왼쪽부터) 박형준 시장, 김세용 학회장, 배웅규 학회장, 최인호 의원 ⓒ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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