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기후위기비상행동
18일 진행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기후위기비상행동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19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과 녹색성장을 통한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가 지구 온도가 1.5℃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힌 6차 보고서를 승인한 가운데 의결 법안에 대해 후퇴한 탄소중립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NDC 상향을 주장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환노위, 예산결산위원회)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해도 IPCC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감축수치는 시행령에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해야 기후법을 결국 정부에게 떠넘긴 것이다”고 비난했다.

‘녹색성장’을 앞세워 진행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소환하며 법안에 포함된 ‘녹색성장’을 두고 “민주당은 탄소중립법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기준에 따라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반드시 명시하고, ‘녹색성장’을 삭제한 제대로 된 기후법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이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며 성명서를 통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명시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2018년 배출량 7억 2760만 톤의 35% 이상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2050년 순배출량 제로를 명시한 법안에서 2030년 배출량은 5억 톤에 육박하는 황당한 목표가 병기된 것이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꿈의 녹색기술이 나오고 녹색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이미 그러한 경로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두 번의 심사기회가 남았다. 정부여당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이제라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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