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수목원과 달리 정원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서 제외돼 국가·지방정원 조성 시 용지 확보 등 정원조성사업에 애로사항이 지적돼 왔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지난 17일(목)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원의 경우 마땅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