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오랫동안 식물자원 보존에 기여해온 사립식물원·수목원과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회장 김종익)이 극심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식물원·수목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 수목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세제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립식물원·수목원의 경영악화를 위한 개선책은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재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종익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악재가 겹친 식물원·사립수목원의 탈출구를 마련해보자는 뜻에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해서 산림청과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협회와 사립수목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정책에 현재 수목원의 표준산업코드로는 혜택의 제약이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도 빠져있었으나 산림청 건의로 그나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일례다.
사립식물원·수목원은 자생식물 수집, 증식 등 유전자원 보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자 수목원이 90% 육박, 최고 100%까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감염증 등으로 경영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사립식물원·수목원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함께 ▲사립수목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목원’ 법적 정의에 휴양과 치유, 관광을 포함할 것 ▲사립수목원의 경우 수목원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인 카페, 식당, 소매점, 숙박시설 등의 공식적 운영 ▲편의시설의 경우 수목원의 종 보존을 위한 식재구역을 고려해 기존 건축법에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인허가가 용이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식물원 내 곤충, 새, 동물을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축산법 예외조항 개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현행법에 명시된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등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수목원의 사업 특성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년 단기계약직인 수목원코디네이터의 정규직 고용체제 전환 ▲시설물 투자 ▲장기저리정책자금 예산 확보 ▲수목원 스마트시스템 도입사업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사립수목원은 수목원법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있다. 입장료를 받거나 자연체험학습을 하거나 종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 외에는 수익사업이 거의 없는 사립수목원들의 현실을 고려해 고용인원 30인 이하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립수목원을 소상공인으로 포함하는 법령 개정 및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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