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성일종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목) 열린 제385회 제1차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법률안 대안에는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에게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되, 그 명칭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두 개의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화) 열린 제38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제384회 제2차 소위원회에서 병행 심사를 거쳐 통합·조정돼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국조경신문]
관련기사
- “국가·지방정원 4→46개, 2025년까지 정원인프라 5배 늘려 2400개로 확충”
- "발길 닿는 곳마다 정원" 서울시, 마포구청사·면목유수지에 ‘생활정원’ 조성
-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사립수목원, 수목원정원법에 휴양, 치유, 관광 포함 개정 요구
- 식물원, 수목원과 동등한 시설로 인정받는다
- 국가‧지방정원, 전문관리인 배치 의무화한다
- 임업용 산지에도 국가정원·지방정원 유치 가능하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도 도입” 근거 담은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춘천호수 국가정원’ 속도 내나...허영 의원, 국가·지방정원 확충 근거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공정원 품질 개선 나선다
-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