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성일종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목) 열린 제385회 제1차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법률안 대안에는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에게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되, 그 명칭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두 개의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화) 열린 제38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제384회 제2차 소위원회에서 병행 심사를 거쳐 통합·조정돼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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