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앞으로 식물원도 수목원과 동등한 시설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립수목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의 정의에 수목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 시설로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사립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 신설 ▲공립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협의로 변경 ▲등록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제도 도입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근거 신설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물품에 대한 관리원 양여 근거 신설 ▲희귀․특산식물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수목원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수목원 2곳과 지자체 운영 공립수목원 29곳, 사립수목원 24곳, 학교수목원 3곳 등 총 58곳이 등록돼있다. 그러나 등록된 사립수목원 24곳 중 2~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의 수익사업 없이 입장료 간이 휴게점으로 만 운영되고 있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이 어려운 수목원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또한 등록된 수목원에 대한 조성 및 운영비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가 미비했다. 이에 더 나은 수목원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를 마련한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산림청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포함시켰다.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세계식물보전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도입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로 발표한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원 등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수목원정원법」의 여러 미비점이 개선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이 늘어나는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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