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유치가 가능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8조 제1항 산지에서의 구역 지정의 경우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과 사전에 협의토록 한 것을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제12조 제1항 제3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서 수목원과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임업용산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산림경영과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시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신규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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