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 개정안 발의 내용을 보면 우선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확충에 있어 국가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했다.
또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기술 활용을 장려토록 하며 정원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원 조성 시 수목원 조성 규정을 준용토록 한 현행규정을 구체화해 정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 및 해제, 정원 조성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돼 있어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명시와 올바른 정원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5년 국가정원 등 정원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기존 수목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추가하고 제명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그러나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 체계가 수목원 조성 법률 체계를 준용하면서 정원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정원 조성 및 정원 진흥과 관련해서는 통계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진흥을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정원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만큼 권역별 국가 정원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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