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조경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조경기본법’으로 시작해 ‘조경진흥법’ 제정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조경진흥법’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법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할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 속에 출발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조경계 처지에서도 내용을 많이 담기 보다 축소하더라도 법 제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법 제정 가능성은 큰 상태였다.

예상대로 법안 발의 후 관련 부처의 반대는 크지 않았다. ‘정원박람회’를 문제 삼은 산림청을 제외하면 관련 부처의 반대의견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원박람회’ 만 삭제하면 무난할 것 같던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대한건설협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협회의 반대 의견은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하게 표출했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에 포함된 조경산업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면, 조경산업 정책에 대한 중복규율 문제 및 타 건설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한다”며 “법안에 있는 ‘산업’이라는 단어를 뺄 것”을 요구했다.

쉽게말하면 “법 제정이후 조경의 분리발주 추진과 별도의 조경단체 구성 등을 통해 건설협회에서 분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조경계와 국토부는 건설협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법 제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건설협회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협회의 의견대로 ‘산업’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조경산업 진흥법’으로 발의된 명칭도 ‘조경진흥법’으로 수정됐으며, 법률안에 포함됐던 ‘조경산업’을 ‘조경분야’ 혹은 ‘조경’으로 수정했다.

또한 건설협회의 반대와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했던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에 의해 조경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타 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지난 2011년 (사)한국조경사회가 (사)한국조경협회로 명칭변경을 추진했을 때 건설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의 삭제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밖에도 산림청과 국토부와 맞섰던 ‘정원박람회’의 경우 부처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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