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조경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조경산업진흥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경이 도입된지 40년만에 첫 조경관련법인 ‘조경진흥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을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시공·관리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경산업진흥 및 기반조성
조경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됐다.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조경분야 현황과 여건 분석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조경분야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 ▲조경분야 기반 조성 ▲조경분야 활성화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양성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조경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 밖에 조경분야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경 관련 산업 활성화
조경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및 진흥단지 지정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등의 조항이 마련됐다.

조경진흥시설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할 것으로 적고 있다.

또한 진흥시설 가운데 ‘기술사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조경지원센터 지정의 경우 제6호 2항(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조경분야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조경분야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사업을 한다.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는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조경공사 품질관리
조경공사 품질관리에는 ▲조경공사 품질 향상 ▲조경사업 대가 기준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및 지원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 선정해 포상 등이 있다.

발주청은 조경공사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의도 구현, 공사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 대가를 지급한다. 이는 ‘기술사법’ 제5조 및 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한다.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및 지원은 국토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조경진흥법안 구성체계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제5조~7조)
기본계획의 수립 ․조경분야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조경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조경 전문인력 교육훈련 실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조경관련 사업의
활성화
(제7조~13조)
조경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진흥시설에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지원
․진흥단지에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조경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지자체 출연 또는 출자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지원센터 지정
․지원센터 지정 취소 마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조경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 또는 지원
조경공사 품질관리
(제14조~17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위해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대책 수립ㆍ시행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함
조경사업 대가기준 ․적정한 조경사업 대가 지급(조경기술용역업으로 한정)
․대가 산정 기준 국토부 고시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도 가능
․지정된 우수 조경물의 개보수 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포상 및 시상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포상
․조경관련 공모전, 작품전 입상자 국토부장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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