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이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조경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조경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조경기술용역업 설계 대가가 마련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조경계 싱크탱크 ‘조경지원센터’ 지정·지원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를 제공할 조경계 싱크탱크 ‘조경지원센터’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 건축은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첫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정책대안 발굴과 제도적 장치,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 통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조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지원센터는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수립 지원과 전문인력 교육, 조경분야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기반조성 등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적극적 사업을 해나갈 전망이다.

조경기술용역업, 적정 대가 받는다
적정한 공사대가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조경기술용역업 업체가 이제는 적정 대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조경공사는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공사비 대가기준 산정이 불합리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공사 가운데 기획, 설계, 관리가 이루어지는 조경기술용역업에 한해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장관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게 된다. 단 조경공사업의 경우는 공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조경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 개발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경분야 현황 분석에서부터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등 진흥을 위한 사항들이 계획될 전망이다.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훈련 및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과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정된 양성기관은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련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로써 ‘조경기술자’가 부족한 교육기관 등의 이유로 토목 중심의 기술교육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지원
조경 관련 사업체 A는 다른 사업체들과 함께 건물에 입주하면서 국토부장관에게 조경진흥시설 지정 신청을 했다. 또 다른 사업체 B는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에 들어가면서 조경진흥단지 지정 신청을 국토부장관 앞으로 했다. 지정을 받게 되면 조경진흥시설은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진흥단지는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경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조항으로 조경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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