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진흥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조경진흥법안’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노근 국회의원이 발의 했을 당시 원안과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상당부분 달라졌다.

우선 ‘산업’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특히 ‘조경산업’을 ‘조경분야’ 혹은 ‘조경’으로 수정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법안명이 조경산업진흥법에서 ‘조경진흥법안’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제2조 정의에서 ‘조경산업’, ‘조경물’, ‘조경사업’ 등이 삭제됐다.

원안의 제11조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조문은 전체가 삭제됐다. 이는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토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삭제됐다. 이는 조경협회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의 뜻과 일맥 상통한다.

‘조경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조문은 신규 설립의 경우 재원부담 발생과 안전행정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삭제됐고, 다만 기존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제15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은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필요한 대책을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경사업의 대가기준’은 조경공사업을 제외하고, 조경기술용역업으로 범주로 한정지었다. 다만 물리적 공사로 이루어지는 조경공사업은 일반 공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는게 맞다는 의견으로 조경사업대가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조경기술용역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조경공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공사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진흥법' 수정안조문대비표(핵심사안)
원안 수정안
조경산업 진흥법안 조경진흥법
제2조(정의)
  1.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조경물을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산업”이란 조경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 제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삭제>
  3. “조경물”이란 조경산업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말한다.  <삭제>
  4. “조경사업”이란 조경산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삭제>
  5.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술사법」에 따라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경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① 조경사업자는 조경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제12조(조경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경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제6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제6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조경물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대상의 요건과 그 밖에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 조경사업은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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