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조경진흥시설”이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6. “발주청”이란 조경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에 관한 사항

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 조경분야의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7.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8.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9.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지도·협조

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조경공사 품질관리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은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및 시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3.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과태료)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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