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이라는 이름을 단 최초의 법률인 ‘조경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경 40년 역사상 최초의 법률인 ‘조경진흥법’이 제정되는 순간이다.

‘조경진흥법안’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중  181명의 찬성으로 오후 5시 12분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며, 공포 1년 후 시행한다.

지난해 4월 24일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발의 한 ‘조경산업진흥법’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1년 8개월 만에 ‘조경진흥법’으로 수정가결되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조경진흥법은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국민이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는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조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마련,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진흥법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대한건설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조경산업’을 ‘조경분야’ 혹은 ‘조경’으로 변경하면서 법률안 명칭 역시 ‘조경산업 진흥법’에서 ‘조경진흥법’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됐으며, 산림청과 국토부간 이견 차이를 보였던 ‘정원박람회’ 역시 삭제됐다.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으며, 조직신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조경산업지원센터 신규 설립’ 규정은 삭제했다.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의 경우 조경공사업은 일반공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게 맞다며 조경기술용역업으로 범주를 한정 지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의제하는 대상 범위를 조경기술용역업으로 한정했다.

2013년 4월 24일 발의된 ‘조경산업진흥법안’은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으며,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경진흥법 제정에 관여했던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법안이 수정되면서 초안보다 후퇴된 부분은 아쉽지만, 많은 내용을 담으려는 욕심보다 통과를 목적으로 했기에 양보했다”면서 “조경이라는 최초의 법 탄생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조경진흥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미진한 부분은 이제부터 준비해야할 하위법령 제정과 추후에 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공표되면 제정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조경학회와 함께 하위법령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경산업 진흥법안’은 이노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장우‧홍문종‧이이재‧신기남‧신장용‧함진규‧안효대‧조현룡‧이헌승 국회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경진흥법안 발의에서 제정까지
날짜 내용 비고
2013. 04. 24 조경산업진흥법 발의 이노근 국회의원 대표발의
2013. 06. 18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2014. 04. 2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2014. 05. 19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의원회관
2014. 11.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가결  
2014. 11. 1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수정가결  
2014. 12. 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  
2014. 12. 09 조경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