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동시행사로 치러진 학술세미나 ‘국가디자인 정책과 법을 말하다’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남경필 대표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디자인계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디자인발전을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라며 “그동안 디자인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디자인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의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추진으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어 왔다”며 지난 10월 2일 발의한 디자인기본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정병국, 정태근, 진성호, 황영철, 이주영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 제1차관 등이다.
다음은 학술세미나 ‘국가디자인 정책과 법을 말하다’의 주요내용이다.

이순종 교수(서울대 디자인학부)
한국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1960년대 본격적으로 출발한 한국디자인은 그동안 급성장을 기록하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돼 대기업 및 지자체 등에서 (공공)디자인의 붐이 일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식경제부가 디자인브랜드과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간디자인문화과를 설립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창조산업에서 디자인의 목적과 기능, 영역은 보다 넓고 깊으며 보다 융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교육은 해마다 3만8천여명의 디자인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어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디자인교육이 미술대학 안에서 조형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통합적 해결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육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특성화, 통합적 교육, 산업과 밀착형, 국제화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하며 ‘디자인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디자인위원회가 발족돼 모든 부서가 디자인을 정책화해야 한다.

맹형재 본부장(경기도 디자인총괄본부)
디자인기본법 왜 필요한가?

국가의 디자인 정책 실현을 위해 법제도적인 행정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공무원직제에는 ‘디자인직렬’이 없어 대부분 담당자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공사의 입찰제도는 디자이너 및 퀄리티 유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시설물 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업체는 조경의 하부계열로 하청받아 공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디자인 관련법 내에 ‘공공시설물공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공사업법’의 사례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디자인기본법이 통과되고 나면 모법을 기초로해서 다양한 후속법령 제정은 수월하므로 우선 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
지난 10월 2일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자인기본법’은 빠르면 내년 3월쯤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009년말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올해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뒤로, 요새는 브랜드위원회 내에 ‘디자인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위상 저하가 우려된다.
디자인과 브랜드는 다른 차원이므로 국가브랜드향상과 국가디자인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포함되지 않는 편이 낫다. 국가디자인위원회는 반드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최근 디자인 해석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디자인의 새로운 도약의 성장통으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박민 교수(국민대 법학부)
디자인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행 디자인 진흥정책은 주관기관이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는데, 문화콘텐츠 현상으로 인정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로 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다.
선진국의 디자인 진흥정책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민간주도형 진흥체계를 갖추었고, 독일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으로 이뤄지고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주도형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문화부, 산업부, 연구부 등 3개기관이 철저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양 부처간 지원사업이나 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 용역체결 과정에서는 ‘단순경쟁입찰’ 방식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지만, 현재도 협상을 통한 계약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시도가 필요하겠다. 최고가치 낙찰제 개념 도입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윤경 책임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디자인과 디자인문화 정책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은 정부의 미시적인 시장개입과 외형적 실적위주의 육성으로 인해 자생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제도적 미비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공디자인이 낙후된 원인으로는 구성요소별로 제각각인 소관기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제도적 기반 부재, 공공디자인 사업의 인프라 취약,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유된 인식 부재, ‘인공물+자연물의 조화’ 이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디자인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디자인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법은 40여 가지가 넘고 공공디자인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관리를 총괄하고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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