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산림자원 관련법’ 입법예고 문제는, 우리 조경산업이 빠른 성장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부분이 소홀했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먼저 산림청 대응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산림청과 대화 채널의 부재
산림청은 이번에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해 5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 안에는 이미 핵심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1년 동안 조경계는 움직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과거에도 산림청의 조경 업역에 대한 침해사례가 있어서 대규모 규탄집회까지 열렸음을 상기해 본다면,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야 정상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함께 산림청은 조경정책에 있어서 중요 정부부처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동안 최소한의 대화 채널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통합 조정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② 조경계는 ‘너무 늦게’ 인지했다
조경계는 너무 늦었다. 이미 국회에서 개정 법률이 통과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크지 못했으며, 결국 조경계의 뜻이 반영될 공간은 비좁기만 했다.
주요 조경 단체장들이 모여 대책 논의를 시작한 것도 공고일로부터 1달을 넘긴 시점이었기에 본격적인 대응도 늦을 수 밖에 없었다.

③ ‘조경계 무시’에 공식적 항의도 없어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산림청은 오랫동안 꼼꼼하게 준비해 왔으나, 준비과정에서 조경계는 철저히 배제됐으며 그 흔한 공청회, 간담회 한번 없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공식적인 항의도 없었으며,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물론 산림청은 향후 ‘도시림 등’과 관련된 조치를 이어가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경인들을 테이블로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④ 영세 전문건설업자, 결국 피해 예상
이번 ‘도시숲’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산림사업법인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종 신설이 현실화되면, 결국 영세한 전문건설 업자들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대로 있자니 ‘도시내 조경공사’ 발주 물량은 줄어들 것이고, 새 업종을 신청하자니 기술자와 자본금 등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수정안을 대표단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이들 영세업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들의 의견은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다.

⑤ 총체적인 위기관리시스템 부재
‘혹시 내일 조경업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엎질러진 후 물을 담으려면 치러야 할 경제비용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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