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단체들은 산림청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했다.

우선 마감일인 5월6일에 맞춰 각 단체별로 새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사)환경계획조성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전문건설협회 식재‧시설물협의회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단체들이 제출한 내용 가운데 공통되는 부분을 종합해 살펴보면,
① ‘도시림등 산림사업’의 삭제  ② 나무병원의 사업범위‧자격요건 추가의 삭제  ③ ‘도시림등 산림법인’ 신설의 삭제 등이다.

조경학회 김덕삼 부회장(경원대 교수)은 “산림청을 비롯해 관계기관 어느 곳에서도 사전에 개정안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일단 협회 의견은 제출했지만,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산림청이 앞으로 법률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령과 규칙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조경단체들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경단체가 제출한 의견서(정리)

<의견>
1. 시행령 안 제2조제2항제11호 → 삭제
(산림사업의 정의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가한 것)
2. 시행령 안 제25조 [별표1] 3및6 → 삭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중 ① 나무병원법인의 사업범위 및 자격요건을 추가한 것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법인 신설한 것)

<사유>
1. 산림사업의 신설확대는 부당한 건설공사 업역 침해 행위임
①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 산림사업’, ‘나무병원법인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법인’의 사업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다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므로 산림사업 신설·확대는 건설업에 대한 부당한 업역 침해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개정법령안 범위 중 도시림등 수목피해에 대한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 수목의 식재·관리·조성 및 편의시설의 설치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과 성격이 유사함)

<조경식재공사업 예시(법 시행령[별표1])>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2. 산림사업법인 신설은 중복규제이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반함
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도시림등에 관한 식재․유지․관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시공하여 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② 생활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안」에서 조경업종 등록기준 외에 별도의 업종(산림사업법인)을 신설·확대하여 추가로 등록제도와 등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임

③ 필요성이 거의 없는 규제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핼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사회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됨

3. 견실한 조경공사 업체를 몰락시키고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 초래
①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 산림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분야로써 적법한 수주기회조차 박탈된다면 대부분의 영세한 조경공사업체는 몰락할 것이며,

②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유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추가 비용만 가중될 뿐만 아니라,

③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벌칙을 가하는 것은 견실한 건설업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상호간 업역 마찰 우려 및 발주기관의 혼란 초래

①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의 개념과 충돌되어 업역 마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해당 건설업체는 물론 우리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② 전국 발주관서 및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발주자에게 발주업무의 혼선을 초라하게 될 것임

5. 하도급 만연으로 공사비 누수 및 부실시공 우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안에서는 건설산산업기본법과 같이 하도급제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하도급 만연으로 직접시공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발주되는 경우 건설공사로 해석할 수 없어 하도급시 저가하도급심사기준 적용 불가)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